“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묘지관리규정”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6조(무연고 분묘)
① 관리 미납이 3년을 경과한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처리한다.
②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해당 묘지관리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한다.
②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해당 묘지관리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61호 일부개정 2022. 02.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에 따라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391번길 관내에 안치 기간이 종료된 무연고 유골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폐기(집단매장)하거나 자연장 하기 위하여 무연고 연고자를 찾습니다.
-
분묘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391번길
-
폐기 사유
봉안 기간 종료(봉안 일로부터 15년 이상)
-
접수 기간
2023.03.1∼2023.5.31
-
개장방법
무연 유골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임의 폐기(집단매장)
-
개장 후 안치장소
재단법인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홀작로 164)
-
안치 기간
봉안 일로부터 5년
-
신고처
오산리 기도원 행정실(☎ 031-6181-9308)
-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봉안 사유(개장 사유)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봉안된 유골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입증서류)를 갖추어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